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– 어떤 선택이 맞을까?
갑작스러운 실직, 사업 실패,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,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.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, 적용 대상과 방식은 다릅니다.
2025년 기준으로, 채무 조정 및 면책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즉,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남아 있는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자 (무소득, 무재산)
- 장점: 모든 채무 면책 가능
- 단점: 신용도 하락, 사회적 제약(취업 제한 직종 등)
2. 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~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,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주 대상이며, 재산이 일부 있더라도 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.
- 대상: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(근로자, 자영업자 등)
- 장점: 주택·자동차 등 자산 유지 가능, 사회적 제약 적음
- 단점: 매달 일정 금액 상환 의무, 계획 이행 필요
3.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
항목 | 개인파산 | 개인회생 |
---|---|---|
소득 유무 | 없음 | 있음 |
재산 보유 | 거의 없음 | 일정 보유 가능 |
상환 의무 | 없음 | 3~5년간 일부 상환 |
면책 범위 | 전체 채무 | 상환 후 잔여 채무 |
사회적 제약 | 존재 (공무원 취업 제한 등) | 거의 없음 |
4.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?
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.
-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→ 개인파산
-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→ 개인회생
-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→ 개인회생이 더 유리
단, 법원은 무조건 신